-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자금 650억 원 지원 대상 업체 추가 모집 -
○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, 사장 여인홍)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.
○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또는 일반 업체로,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.
○ 지원기간은 1년이며,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의 경우 2.5%, 그 외 사업자는 3%이며,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.
○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%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본부(붙임1)로 문의하면 되며,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(www.at.or.kr) [고객지원 → 자금지원 → 사업자별 지원안내 →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]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.